사업량 | 2006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
지원 신청 자격 |
①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써 ②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인 자로 (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③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써 시험관 아기 시술을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