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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영덕]&nbsp2006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2006-03-10 09:08:21
  • 작성자 영덕군청 [ admin ☎ ]
내용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특정 불임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 사회적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영위를 꾀하고자 함.
 사업량  2006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신청

 자격

 

 ①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써

 ②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인 자로

    (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③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로써 시험관 아기 시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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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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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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