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 행 일 : 2006. 3 . 1일부터
2.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3. 상담대상
-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자
- 보육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자
- 기존 보육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시설의 대표자.종류를 변경 또는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자
- 기타 보육시설 설치.변경,휴지,폐지 등에 관해 상담을 원하는자
4. 상담신청
- 방문신청 : 민원인이 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한 당일 상담 가능하도록 조치)
- 원격신청 :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 상담일정을 확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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