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지로 전자수납 제도 시행 안내
0 제도시행 : 2006년 3월부터
0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 (매년 3월, 9월 연2회 부과)
- 경유사용 자동차
- 바닥면적 합계 160제곱미터(약48평)이상 시설물 (주택, 공장 제외)
0 환경개선부담금 인터넷지로 납부란
- 납부자가 금융기관 및 우체국을 직접 방문, 창구에서 납부하던것을
금융결재원의 지로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지로로 납부하는 방법.
- 납부자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 구청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재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납부의 편리성을 도모코자 함.
0 인터넷지로 전자납부 방법
거래은행에 방문 -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공인인증서를 부여받음 -
금융결재원 사이트(https://www.giro.or.kr)를 접속하여 회원가입, 공인인증
서 등록 - 거래은행계좌에서 납부금액을 자동이체
0 납부가능시간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10시 (토,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부과금액확인은 연중무휴24시간 가능함.
0 문의 : 남구청 사회환경과(280-0334), 북구청 사회환경과(240-0334)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