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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성주]고물상 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수집업체 관리 강화
  • 등록일2006-04-17 09:05:30
  • 작성자 성주군청 [ admin ☎ ]
내용
◇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  등에  대한  관리  강화 

  -  일제조사  결과  전국에  7,282개  업체가  영업  중이며  유가물  수거  후  잔여폐기물  무단소각등  환경오염  유발 

◇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의  지자체  등에  시달 


□  환경부는  소음,  비산먼지,  주거환경  훼손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고물상  등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는  그동안  버려지는  폐기물의  자원화  및  서민경제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의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영업활동을  해  왔으나, 

○  허가나  신고절차가  없었던  관계로  행정관청의  관리대상에서  벗어나  재활용과정에서의  준수사항  및  환경훼손  금지사항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은  한편,  위법한  사례나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실상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해  왔다.


□  이러한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도별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의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수는  7,282개소로  조사되었는데,

○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의  과정에서  농지  무단점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유가물  수거후  발생하는  잔여폐기물의  무단소각,  폐기물을  쌓아두어  주거환경을  훼손하는  등  환경상  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미신고대상  재활용품  수집업체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은  보장하되  폐기물  재활용과정에서의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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