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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영덕]&nbsp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자 처벌 확대 홍보
  • 등록일2006-04-17 09:05:59
  • 작성자 영덕군청 [ admin ☎ ]
내용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06. 3. 24 주민등록법 개정,06. 9. 25시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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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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