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더라도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목적 없이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06. 3. 24 주민등록법 개정,06. 9. 25시행)○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등으로 처벌받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
- 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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