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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성주]산모.신생아도우미 활용하세요
  • 등록일2006-04-24 08:47:22
  • 작성자 성주군청 [ admin ☎ ]
내용
전통적으로  우리사회는  산후조리에  있어  어머니를  위시한  주변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왔으나  최근의  핵가족  구조는  비동거가족의  지원  기능을  더욱  약화시키는  추세에  있다.  현재  산후조리와  관련하여  산후조리원  및  가정방문  산모도우미  등  서비스업이  팽창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산모가  이용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되는  현실이다.  이에  성주군보건소(소장:염석헌)에서는  출산후  모성보호와  신생아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지원  강화의  필요성에  의해  출산가정에  공공분야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대상가정 
  -관내  보건소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부  중  최저생계비  130%이하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가정
  ※쌍생아  이상일  경우  초산가정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지급
  □지원기간  :  2주(10일)를  원칙으로  함  ※쌍생아의  경우  3주(15일)지원
  □산모도우미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여성 
  □산모도우미비용  (보수)  40만원
  □2006년  관내  지원대상  가정  :  10가구
  □신청서접수기간:  2006.  4.  17  ~  연중
  □신청구비서류
  -신청서1부(보건소비치)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1부
  □신청  장소  및  문의전화  :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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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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