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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2006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2006-05-17 01:00:26
  • 작성자 안동시청 [ admin ☎ ]
내용
*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2006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공모

  저소득자, 저학력자, 장애우, 노인, 국제결혼 외국인 및 자녀, 한부모가정 및 자녀,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전향수, 기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자활기회를 부여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통합증진을 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한 우수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발굴 ·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회적 통합 증진을 위한 2006년도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 분야
  가. 취약계층 성인들의 직업기초능력 또는 사회적응력 배양 교육프로그램
  나. ‘스스로 서기’, ‘역량 갖추기’,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 및 ‘국제결혼 외국인’과 ‘노숙인’ 대상 우선 지원
  다. 타 부처 및 지자체의 중점지원 분야 및 중복지원 분야 배제
  
  * 제외대상 : 정보화관련 프로그램

2. 지원 자격
  가. 평생학습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공공도서관, 문화원, 여성회관, 노인회관, 문화센터, 시민사회단체,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공공연수기관, 복지시설 등 공신력 있는 평생교육기관
  나. 평생교육관련 협의회, 단체, 교육기관
  다. 종합계획 프로그램 :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센터, 단체,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평생학습관, 복지관, 시민단체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역의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계획으로 신청할 수 있음
  라. 기타 교육기관
  마. 가 ~ 라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상태로 관할 관청(세무서 포함)에 등록된 교육기관으로 1년 이상(20시간 이상 프로그램, 2회 이상) 신청 프로그램의 운영 실적이 있는 교육기관

3. 지원대상
  가. 저소득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나. 저학력자 (중졸이하)
  다,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라. 노인 (55세 이상, 1952년생 이전)
  마. 국제결혼 외국인 및 자녀(단. 국제결혼 내국인 제외)
  바. 한부모 가정 및 자녀(조건 : 저소득자, 저학력자)
  사.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전향수
  아. 기타

  * 제외대상 : 아동, 청소년(20세 이하), 소외계층 자녀, 군인, 재소자
  * 프로그램 특성상(국제결혼 외국인, 한부모가정) 성인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 포함 가능

4. 사업기간 : 2006년 7월 ~ 2006년 12월 31일(홍보기간 포함)

5. 신청기간 및 절차
  가. 접수제한 : 단일 프로그램 2건(종합계획 프로그램 1건 포함)까지 접수
  나. 제출서류 :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신청서 1부 및 관련 서류
  다. 신청기간 : 2006년 5월 15일(월) ~ 2006년 5월 22일(월)
  라. 접수방법 : 안동시청 총무과 교육지원담당을 방문 제출 또는 우편접수

6. 사업 지원비
   - 단일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당 최고 600만원까지 차등지원
   - 취업프로그램 지원 : 프로그램 당 최고 500만원까지 차등지원
   - 종합계획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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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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