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7. 18부터 “지방세 인터넷 자진신고납부” 가능 -
포항시는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전년도부터 시행하던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납부 제도인 정기분과 체납세 납부만 가능하던 것을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기 위하여 매월 구청을 방문하여 자진신고 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과의 인터넷지로를 이용한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 전자수납 대행 계약을 체결 하였다.
자진신고가 가능한 세목은 매월 구청을 방문하여 납부하던 주민세(특별징수, 법인세할, 소득세할)와 사업소세(재산할, 종업원할)이며, 이용방법은 포항시 홈페이지 지방세 인터넷 납부에 클릭하거나, 금융결재원 지로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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