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전에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하니, 투.융자대상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37조)
o 제출기한 : 2006. 8. 4 ~ 8. 8 (5일간)
o 제출방법 : 주민의견청취서 양식을 작성하여 팩스제출( FAX : 730-6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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