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제도
▷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검사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영덕군청 기획감사실 정보통신담당 054-73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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