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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영덕]&nbsp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안내
  • 등록일2006-08-08 01:02:09
  • 작성자 영덕군청 [ admin ☎ ]
내용
◇ 사용전검사

   ▷ 정의

       사용전검사 제도는 신축. 증축. 개축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설비 등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건축물 준공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제도

 

  ▷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검사권자 : 시장 . 군수 . 구청장

      -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첨부파일 참조

  ▷ 문의

      영덕군청 기획감사실 정보통신담당  054-730-630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요약).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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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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