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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2006년도 균등할 주민세 납부 안내
  • 등록일2006-08-10 01:01:44
  • 작성자 영천시청 [ ad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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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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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균등할 주민세 납부 안내

□ 납세의무자
 ㅇ 주민세 : 2006년 8월 1일현재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 개인 주소지할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 사업장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
    - 법인 균등할 : 사업소 또는 사무실을 둔 법인

□ 납부기간
 ㅇ 주민세 : 2006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 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농협 및 관내금융기관

□ 납부방법
 ㅇ 납세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 납부
 ㅇ 신용카드(LG,현대)납부 ⇒ 세무과, 금호읍, 동부동사무소
     ※LG카드는 할부만 가능
 ㅇ 계좌송금 납부(직장생활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시는분 이용)
    - 은 행 명 : 농협중앙회
 -    계좌번호 : 771-01-008976
    - 예 금 주 : 영 천 시

고지서를 받지 못하시거나 분실하신분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영천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거나 연락주시면 재발송해드리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ㅇ 영천시청 세무과 시세분야 : ☎ 054)330-6122, 330-6292
   ※균등할 주민세를 2006. 8.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시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