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균등할 주민세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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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ㅇ
주민세 : 2006년 8월 1일현재 세대주 및 개인사업자, 법인 -
개인 주소지할 :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
개인 사업장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소 또는 사무실을 둔 개인 -
법인 균등할 : 사업소 또는 사무실을 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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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ㅇ
주민세 : 2006년 8월 16일 ―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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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 : 전국 우체국, 농협 및 관내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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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ㅇ
납세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인터넷 납부 ㅇ
신용카드(LG,현대)납부 ⇒ 세무과, 금호읍, 동부동사무소 ※LG카드는
할부만 가능 ㅇ
계좌송금 납부(직장생활 금융기관을 찾지 못하시는분 이용) -
은 행 명 : 농협중앙회 -
계좌번호 : 771-01-008976 -
예 금 주 : 영 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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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지 못하시거나 분실하신분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영천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거나 연락주시면
재발송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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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ㅇ
영천시청 세무과 시세분야 : ☎ 054)330-6122, 330-6292 ※균등할
주민세를 2006. 8.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시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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