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시행 안내 >
우리 영천시에서는 2006. 9. 1부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민원사무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도록하여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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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 사 항 |
사 전 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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