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벤처농업육성사업 지원신청 접수
1.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개인 또는 법인 및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유한 농업인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한 벤처농업 육성사업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나. 접수기간 : 2006. 9. 15(주소지 읍면동 문의)
다. 사업량 : 경북도내 10개소 정도
라. 사업비 지원 : 개소당 사업비 총액 2억원 내외
- 농어촌진흥기금(융자)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이상 부담
마. 지원대상자
-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개인 또는 법인
- 최근 3년이내 신기술개발에 성공한 농업인 또는 법인
-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기술거래관 등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농업인 또는 법인
바. 기타 : 붙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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