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율 감소 및 암 확진자에게 암치료비를 지원하며 , 아래와 같이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50%)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기간 : 2006. 09.08 ~ 09.27(14일간)
■ 검진일정 : 붙임 참조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50%)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표식대상자
■ 검진항목 :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 대장암
☞ 암 확진자에게 본인부담금(300만원)치료비지원
■ 검진시 주의사항 : 검진전날 09:00 이후 금식
※ 이중 수검은 검진비가 본인에게 환수되오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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