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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문경]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방지 안내
  • 등록일2006-09-12 00:16:14
  • 작성자 문경시청 [ admin ☎ ]
내용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는 경우에도 처벌토록 하는 주민등록법이 ‘06.9.25. 시행(3.24 공포)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의식 없이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행위에 따른 대량처벌 사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ㅁ 관련 규정 : 개정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제9호
  ㅇ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받지 않음(반의사불벌죄)
  ※ 현행법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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