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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영천]학교폭력 집중 단속안내
  • 등록일2006-09-12 00:17:15
  • 작성자 영천시청 [ admin ☎ ]
내용

 

학교폭력 집중 단속안내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06. 9. 1~ 10. 31 (2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 처리기관
   - 영천시 청소년지원센터 : 가해학생 희망시 재비행 방지를위한 상담치료 지원)
     ☎ 054)330-6213, 33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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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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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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