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집중 단속안내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잔존하고 있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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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06. 9. 1~ 10. 31 (2개월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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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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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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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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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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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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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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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학생 철저한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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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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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소년지원센터 : 가해학생 희망시 재비행 방지를위한
상담치료 지원)
☎
054)330-6213, 33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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