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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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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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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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 바닥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주거용, 창고, 공장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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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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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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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시기 : 2006. 1. 1. ~ 2006. 6. 30.까지 사용분을 2006. 9. 10.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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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200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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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 : 시중 은행(농ㆍ수ㆍ축협 포함, 한국은행제외), 우체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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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10일전(9. 20일)까지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 054-330-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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