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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천]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등록일2006-09-12 00:17:25
  • 작성자 영천시청 [ admin ☎ ]
내용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대상
  - 시설물 : 바닥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주거용, 창고, 공장 등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 부과시기 : 2006. 1. 1. ~ 2006. 6. 30.까지 사용분을 2006. 9. 10. 부과
  - 납부기한 : 2006. 9.  30
  - 납부장소 : 시중 은행(농ㆍ수ㆍ축협 포함, 한국은행제외), 우체국 등
○ 납기 10일전(9. 20일)까지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영천시청 환경보호과 (☎ 054-330-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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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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