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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천]200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 등록일2006-09-13 00:17:52
  • 작성자 영천시청 [ admin ☎ ]
내용

 

200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 과세대상
   - 200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주택분 재산세
   - 7월(50%), 9월(50%)에 1/2씩 각각 부과
◇ 납부기간 : 2006. 9. 16 ~ 9. 30까지
◇ 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및 관내금융기관
◇ 납부방법:
   - 납세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 인터넷 납부
     · 농협전자금융이용 : banking. nonghyup. com
     · 금융결제원  이용 : www. giro. or. kr
     · 우체국 이용 : www.epostbank.go.kr
   - 신용카드 납부 : 사용가능카드 〔LG(할부만 가능), 현대〕
            (카드수납장소 : 시청 세무과, 금호읍사무소, 동부동사무소)
   - 계좌송금 납부(직장생활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
     ㆍ 은행명 : 농협중앙회
     ㆍ 계좌번호 : 771-01-000185
     ㆍ 예금주 : 영천시
◇ 고지서를 받지 못하시거나 분실하신분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영천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거나 연락주시면 재발송 해 드리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영천시청 세무과 시세분야 : ☎ 054)330-6111, 6393.  
 ※ 9월분 재산세를 2006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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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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