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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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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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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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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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50%), 9월(50%)에 1/2씩 각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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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 2006. 9. 16 ~ 9.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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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장소 : 전국우체국, 농협 및 관내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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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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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에 의한 금융기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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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납부
· 농협전자금융이용
: banking. nonghyup. com
· 금융결제원
이용 : www. giro. or. kr
· 우체국
이용 : www.epostban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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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 사용가능카드 〔LG(할부만 가능), 현대〕
(카드수납장소
: 시청 세무과, 금호읍사무소, 동부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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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송금 납부(직장생활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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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명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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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771-01-00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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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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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를 받지 못하시거나 분실하신분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영천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거나
연락주시면 재발송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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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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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세무과 시세분야 : ☎ 054)330-6111, 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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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분 재산세를 2006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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