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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경주]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2006-09-14 00:15:22
  • 작성자 경주시청 [ admin ☎ ]
내용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장애인차량 LPG지원제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저소득 장애인들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장애인차량 LPG 지원제도를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전
      소득이나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용 LPG승용차 소지자
      (월 250ℓ까지 ℓ당 240원지원)

  ▶ 변경후
     - 장애인 LPG신규등록 : 2006.10.31이후 제한
     - 장애인 4~6급 : 2006.12.31 이후 폐지
     - 장애인 1~3급 : 2009.12.31 이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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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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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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