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0 납부 의무자
- 경유자동차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의 소유기간별 일할 계산
- 바닥면적합계 160제곱미터(약48평) 이상인 건축물 소유자
(주택, 공장등은 제외되며 2006. 6.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0 부과대상기간 : 2006. 1. 1 ~ 2006. 6. 30
0 납부기간 : 2006. 9. 16 ~ 9. 30
0 납부방법
-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
- 인터넷지로 납부(https://www.giro.or.kr)
0 문의처 : 남구 사회환경과 280-0333, 북구 사회환경과 24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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