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에 따른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06. 9. 1 ~ 10. 31 (2개월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
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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