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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영천]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혹에 주의!
  • 등록일2006-09-19 00:17:07
  • 작성자 영천시청 [ admin ☎ ]
내용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혹에 주의!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확산
      - 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녹스, 페인트희석제, 첨가제 등의 명칭으로 유사휘발유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은 길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전화주문배달, 인터넷판매, 적립식 할인쿠폰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환경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해
우리 모두 ;3NO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유사석유제품 폐해
      - 출력저하, 연비감소, 엔진계통 부품부식 및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특히,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고 구토, 복통, 시각장애 및 암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임.

소비자신고센터 ☎ 1588-5188

    포상금 : 제조업자 최고 3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업자 20만원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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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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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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