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혹에 주의!
▣ 불법 유사석유제품 유통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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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세녹스, 페인트희석제, 첨가제 등의
명칭으로 유사휘발유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 유사휘발유 판매상들은
길거리 판매뿐만 아니라 전화주문배달, 인터넷판매, 적립식 할인쿠폰을 나눠주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운전자들을 유혹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환경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사석유제품 추방을 위해 |
▣ 유사석유제품 폐해
- 출력저하,
연비감소, 엔진계통 부품부식 및 고장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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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 폭발 또는 화재발생
특히,
유사휘발유에 함유된 메탄올과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을 억제하고 구토, 복통,
시각장애 및 암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혼수상태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유해물질임.
소비자신고센터 ☎ 1588-5188
포상금 : 제조업자 최고 300만원, 주유소 50만원, 판매업자 20만원
자료제공 : 산업자원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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