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 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 고용보험 업무 및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부 산하기관입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06. 9. 20. ~ 2006. 10. 31.까지 『산재 · 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산재 · 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 운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06년 하반기 산재 · 고용보험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미가입 사업장
2. 기 간 : 2006. 9. 20. ~ 2006. 10. 31.
3. 자진신고 강조기간 동안 신규 가입 사업주 민원서류 작성 대행
4. 산재 · 고용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or.kr)을 이용 공단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방문 또는 팩스 신고 가능
5. 문 의 : 근로복지공단 대구북부지사 징수부(전화 : 1588-0075), 홈페이지 주소(https://wel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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