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집중단속
최근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및 소각이 빈번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많아 다음과 같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6. 9. 18 ~ 9. 27(10일간)
❏ 단속지역 : 군전역
❏ 단속대상
•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예 : 드럼통을 이용한 소각행위)
• 일반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차량 등 운반장비로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행위
• 재활용품 혼합배출 및 불용품 불법 배출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불법배출
• 납부필증 미부착
❏ 단 속 반 : 환경미화담당 외 7명(4개반 8명)
❏ 행정조치 :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사항 : 군위군청 환경산림과 환경미화담당 (☏380-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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