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써,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 이혼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 빚을 얻어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였을 때
○ 1개월이상 단전되어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울 때 등에도 긴급지원 실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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