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신청서 접수 : 2006. 10. 1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산업담당부서
2. 지원대상자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어업법인, 농어업관련 기업체 등
3.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지역특화작목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사업,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지원, 농수산물수출육성지원사업,
농수산물가공 및 유통개선을위한 지원사업 등
4. 지원기준 및 조건
1) 지원한도 : 개인 2억까지, 생산자단체 5원원까지 (총 사업비의 70% 융자지원)
2) 문경시 총 융자사업 예정액 : 598백만원
3) 융자조건 :
- 시설자금(장기성) : 연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중기성) : 연 2.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5. 기타 - 공고(안) 참고하세요
6.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농정업무 담당부서, 시청농정과(550-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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