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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소식

제목
[성주]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오염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 등록일2006-09-21 00:17:39
  • 작성자 성주군청 [ admin ☎ ]
내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06.8월부터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관련사항  협의
등은  성주군청  환경보호과  수계관리담당  054-930-6186번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시행기간  :  2006년  8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나.  시행대상지역  :  낙본F단위유역  (성주,칠곡,김천)
  -  낙본F  단위유역대상지역(수계상  낙동강  본류  유역임)
  성주읍.선남.용암.초전.  월항면  전지역
  수륜(송계.보월.작은리  일부포함)
  금수,  대가,  벽진면(제외대상외  전지역)
  -  제외대상(수계상  대가천  유역임)
  가천면  전역,  수륜면(대상지역외  전지역)
  대가(대천.도남리)  금수(광산.어은.후평.무학.영천리)
  벽진(외기.봉학리  일부)

오염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할당  부하량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개발사업  및  인허가사항에  대하여  『수질오염총량제와  타  관련계획간의  연계업무처리지침(2006.5.4  환경부  훈령제664호)』에  의거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여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라며,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개발행위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협의사항
  ㅇ  연면적  85㎡이상  건축물의  건축,  철거,  용도변경
  ㅇ  개발사업(시설,  단지,  도로계획  등)
  ㅇ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인.허가,  처리공법  개선,  관거의  연결  또  정비
  ㅇ  배출시설  설치  신.증설,  인.허가,  폐쇄,  처리방법변경(폐수,  축산)
  ㅇ  지목변경  등,  그  밖에  오염.  삭감부하량  증감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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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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