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보육료 지원 신청 안내】
2006년
4/4분기에는 신규 보육료 지원 신청이 아래와 같이 중단됩니다
2006.10.
1 ~ 12. 31에 보육시설을 신규로 이용고자 하는 가구에서는 2006.
9. 29(금)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보육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제한기간 : 2006.10.1~ 2006.12.31(신청접수일을 기준으로 제한)
◎
제 한 대 상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중 2,3,4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두자녀이상
보육료, 방과후보육료 중 2,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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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1층)과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신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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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재신청할
경우에는 심사후
지원대상자 계속 지원
※ 문의처 : 시청 사회복지과(☎330-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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