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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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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1-24 09:34:33
  • 작성자 김유동 [ 김유동 ☎ ]
내용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고시한 
경상북도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고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시행일시
  가. 신규시설 : 2005년 2월 1일
  나. 기존시설 : 2005년 8월 1일
2. 대상시설
  가. 양만장 또는 일반양어장 중 수조면적 합계500㎡이상(내수면 어업법)
  나. 수조식육상양식어업시설 중 수조면적 합계500㎡이상(수산업법)
3. 대상어종
  가. 일반양어장 : 송어
  나. 양만장 : 뱀장어
  다. 수조식육상양식시설 : 전어종
4. 배출수 수질기준 항목
  가. 일반양어장, 양만장 : 유기물(BOD), 부유물질(SS)
  나. 수조식육상양식시설 : 유기물(COD), 부유물질(SS)

붙 임 : 수산물 양식 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고시(경상북도 고시 제2005-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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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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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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