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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5-127호
어로및항해금지구역과시간설정 고시 개정 고시
어로및항해금지구역과시간설정 고시(제2005-12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5월 1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어로 및 항해금지 시간 경상북도 연안 해안선 또는 기선으로부터 1해리 이내 전 해역에서는 22:00시부터 다음날 03:00시까지는 어로 및 항해를 하지 못한다. 다만, 긴급 출·입항 및 통로에 한하여 항해 할 수 있다.
2. 어로 및 항해금지해역 설정 가. 강원도와 경상북도 도계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와
우목리 이계까지의 해안선으로부터 정동 1해리까지의 해역.
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와 우목리 이계에서 같은시 남구 대보면 구만리와 대보리 이계 접한 직선 기선의 외해 1해리 이내.
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와 우목리 이계에서 같은시 남구 대보면 구만리와 대보리 이계에 접한 직선 기선에서 포항시 북구 여남동(여남갑)에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북위
36°05′55″ 동경129°27′30″)에 접한 직선 기선 내만.
라. 포항시 남구 대보면 대보리와 구만리 이계로부터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계까지의 해안선으로부터 정동 1해리까지의 해역.
마. 야간 입항은 신고소, 합동신고소, 통제소(이하 신고소라 한다)가 있는 항·포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