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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건설업등록 기재사항변경 신고 변경서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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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6-07 09:08:52
  • 작성자 도시계획과 [ 윤희열 ☎ ]
내용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에 대한 내용이 변경(강화)되어 2005.6.8부터 건설업등록 기재사항 변경신청시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대표자 및 상호변경은 전과 같음
2. 사무실 이전에 따른 변경신고
   -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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