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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통계

제목
감리전문회사 등록관련 업무 이양에 따른 안내
관련링크
등록일
2005-07-11 20:38:59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2004.12.31. 법률 제7305호)으로 건설교통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하던 감리업무(감리전문회사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 징수 등)가 2005년 7월 1일자로 이양되어 우리도 건설도시재난국 지역개발과 건설기술팀에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감리업무편람(참고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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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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