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현황 및 통계

제목
주택성능등급제 시행
관련링크
등록일
2006-01-23 09:26:50
내용
2006.1.9부터 2,000천세대 이상의 아파트(2007.부터는 1,000세대이상) 를 분양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으로부터
소음, 구조, 소방 등에 대한 성능시험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시 알리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발췌하여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여 주택
구입에 많은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