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현황 및 통계

제목
경상북도 설맞이 물가안정 특별대책 강구
관련링크
등록일
2006-01-26 23:22:19
내용
경상북도는 오는 1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우리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맞아 서민생활안정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1. 12(목) 14:00 도청 제1회의실에서 대구지방국세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농.축.수협, 민간단체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단체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안정종합대책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을 위해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고유가·환율하락 등 대외적인 경제불안 요인과 서부지역 폭설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 가격인상이 우려되어 예년보다 일찍 개최된 가운데 금년도 정부의 물가안정대책과 경북도의 지역물가관리대책, 그리고 유관기관별 설 대비 물가안정대책 등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있었다.

  「설대비 물가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은 1월 12일부터 1월 31까지 20일간 설 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하며, 이 기간동안 도 및 시군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물가관리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물가모니터요원(112명) 등과 함께 물가부당인상, 매점매석 등 주요품목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설대비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수용품 등 설 성수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가격인상시 서민생활안정에 불안요인이 되는 22개 품목으로서 쌀, 무, 배추, 사과, 배, 돼지고기, 쇠고기 등 17개 농축수산물과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영화관람료 등 5개 개인서비스요금이 대상이 된다

  - 농축수산물(17개) : 쌀,무,배추,사과,배,감귤,밤,대추,돼지고기,쇠고기,닭고기,달걀,조기,명태,갈치,오징어,고등어

  - 개인서비스(5개) : 이용료,미용료,목욕료,영화관람료,돼지갈비(외식)

  □ 각 기관별 설대비 물가안정대책을 살펴보면

   ○ 농 협

- 제수용 쌀 출하 확대 및 소비지 농협과 연계 공급 확대
- 무, 배추, 양념채소 등 탄력적 출하조절 유도로 가격안정 도모
- 과실류, 축산물 등 직판 할인행사 및 공급 확대

   ○ 수 협

- 조기,명태,오징어,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 가격동향 파악 및 수급조절
- 민간보유 물량 및 중도매인 보유물량 집중방출 유도
- 계통출하 확대 및 수입산 유통 촉진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 고추, 마늘, 참깨, 콩 등은 가격동향에 따라 비축·재고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

   ○ 공정거래위원회

- 물가감시 전담팀 운영 등 감시활동의 강화 - 가격담합 협의시 신속한 직권조사 - 관련업계 확산 억제

   ○ 대구지방국세청

- 물가 지도단속반 상시 운영 및 단속활동 강화
- 물가 과다 인상업소 적발시 세무조사 실시

  한편, 경북도는 2006년도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안정시켜 서민층 생활안정과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물가안정대책회의의 내실있는 운영과 물가모니터요원 가격동향 감시강화 등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물가합동지도반 편성·운영,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등 현장중심의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한 소비자단체의 물가감시단 활동과 소비자고발센터 등을 통한 도민제보를 유도하여 소비자중심의 자율물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물가동향 수시제공을 비롯하여 물가조사 내실화, 주민홍보교육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부서 : 경제교통정책과 053-950-3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2-05-11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