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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후조리원 안전기준 강화, &#34지침&#34 시행
  • 등록일2002-11-22 09:18:19
  • 작성자 관리자
내용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감염사고, 화재 등이 잇따름에 따라 모자보건법을 개정, 산후조리원에 대한 종합적인 위생.안전관리 기준을새로 마련하되 우선 `산후조리원 위생 및 안전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은 21일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안전지침과 관련, 기획단은 바닥면적 50㎡이상인 산후조리원에 대해 2개 이상의비상계단 설치를 의무화토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 국세청에 산후조리원 사업자 등록시 국세청이 소방관서에 이를 자동 통보, 사전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존시설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통해 실내장식물을 불연재로 대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획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산후조리원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이 가능했고, 별도의 개설기준이 없어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관리가 힘들었다면서 신생아 및 산모의 감염 예방과 응급상황 발생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 2002/11/21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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