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2-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2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3-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3-2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창의ㆍ혁신형
4-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4-2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5-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5-2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기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6-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7-1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해산 및 청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7-2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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