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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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한 조례규칙 |
인증요건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30% 이상) 정관·규약을 갖출 것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위해 재투자 (상법상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 (매출규모 무관)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 단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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