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사회적기업육성법」제8조에 따라 상법 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인 경우, 귀사의 정관이나 규약 내에 기업의 이윤의 재투자 및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윤의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 해산및청산시 :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약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