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01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민법상 법인 또는 조합, 상법상 회사입니다.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공익법인입니다.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생활협동조합입니다.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운영 적합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인증이 불가합니다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