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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회원모집계획서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4-880-3233 (FAX:054-880-3249)
민원설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7조)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8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및별지7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회원모집계획서 1부 2. 금액별․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3. 회원모집 약관 1부(입회금의 반환 시기․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4.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5.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6.「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8.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체육진흥과 1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ㅇ 구비서류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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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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