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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연락처 054-880-2674 (FAX:)
민원설명 중소기업자가 상호부조의 정신에 의거한 협동사업을 행함에 필요한 조직을 규율함으로써 그들의 경제적인 기회균등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를위한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 동법시행령 제8조 .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2. 설립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수지예산서 1부 6.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7. 창립총회 의사록 1부 8.「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1부 9. 임원의 이력서 각 1부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각 1매 10.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중앙회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이행 준수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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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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