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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담배 수입판매업 등록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34 (FAX:054-880-2639)
민원설명 외국산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하는 자가 그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5조 제1항,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2.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의 공급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법인등기부등본 3. 전산호적정보(정보공동이용가능시 제출생략)
신청방법 방문 우편 민원24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5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없음
면허세 -5,000~30,000원(시) - 3,000원~18,000원(군) 등록증교부시
기타비용 없음
심사기준 ㅇ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체결한 담배공급계약서 구비 여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ㅇ 등록증 교부 ㅇ 기획재정부장관 및 타 시.도지사에게 등록사항 통보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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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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