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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
담당부서 사회적경제민생과 연락처 054-880-2628 (FAX:054-880-2639)
민원설명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제13조 제1항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8조 제1항 )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1조 제1항 )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다단계판매업(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1부   2.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1부 5.재고관리・후원수당지급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1부   6.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법인의 설립등기전에 신고하는 경우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2.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사회적경제민생과 없음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30,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1종)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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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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