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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연락처 054-880-3003 (FAX:054-880-3009)
민원설명 ① 공사업자가 파산한 경우 그 파산관재인 ② 법인이 합병 또는 파산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그 청산인 ③ 공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공사업을 상속하지 아니하는 상속인 ④ 위 사유 외의 사유로 공사업을 폐업한 때에는 그 공사업자이었던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폐업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3조2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24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 폐업신고서 1부 ②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폐업사실확인서 또는 업종정정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담당자확인에 동의할 경우 폐업사실확인서 불필요 ③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원본 ④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수첩 원본 ※ 정보통신기술자의 퇴사신고를 관할 협회 시·도회에 접수한 후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정보통신과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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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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