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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담당부서 체육진흥과 연락처 054-880-3233 (FAX:054-880-3249)
민원설명 등록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받고자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9조제4항및별지3호)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청 민원실 체육진흥과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30,000원 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제13조, 시행령 제12조 ○ 구비서류 검토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호)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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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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