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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담당부서 환경안전과 연락처 054-880-3545 (FAX:054-880-3559)
민원설명 이 민원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변경)신고를 받은 업소가 동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완료후 가동코자 할 때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무임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고서 1부 2.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새마을봉사과(민원실) 환경안전과 없 음 즉시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 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대상 여부 확인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필증에 적합 여부 기재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 운영하여야 함 다. 부분 가동개시 신고된 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설치 완료되는 시설에 대하여 별도로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함(가동개시신고가 안된 시설에 대하여 가동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 라. 다음에 해당하는 업소는 행정처분 및 벌칙을 받게됩니다.  위 반 사 항 :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자  근 거 법 령 : 대기환경보전법 제56조  처 분 :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검토(도 환경관리과) -> 4. 신고처리(적합) -> 6. 민원인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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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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