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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2496 (FAX:054-246-9055)
민원설명 이 민원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아 도시가스를 일정한 지역의 수용가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분이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1부 3. 정관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7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120,000원 경상북도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가.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3항) (1) 도시가스사업이 공공의 이익 및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규모가 될 수 있을 것 (2) 도시가스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1)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권역이 다른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권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2) 도시가스사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비율이 가스공급 개시연도까지 30% 이상이고, 개시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계속 이상 유지되도록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3) 도시가스가 공급권역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원료 조달 및 간선 배관망 건설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4) 도시가스 공급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5)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예비시설을 갖출 것 (6) 천연가스를 도시가스 원료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천연가스를 공받는데 적합할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신청이 2인 이상 경합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기본으로 한 신청사업자 또는 법인체의 재무구조 및 공급조건 등을 종합심사 후 최적격자를 선정허가 합니다. 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가스제조 및 공급시설공사를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시에는 도지사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시설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시에는 도지사에게 사업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허가 받은 날로부터 도시가스 공급개시일 이전에 허가권을 양도・양수할 수 없습니다.  (1) 도지사가 도시가스사업 합리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도시가스사업을 통・폐합 하는 경우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권역 광역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3) 경영부실로 인한 도산으로 사실상 도시가스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요건을 완비한 경우라 할지라도 공공의 안전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합니다. 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합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때  (4)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법 제4조) 단,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3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 하는 경우와 제4조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사.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는 과징금 처분을 받습니다.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민원인) -> 2. 접수(도 총무과 민원실) -> 3. 검토 및 심사(도 과학기술진흥과 1)서류검토, 2)현지조사 ) -> 4. 기안결재 -> 5. 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행정심판 청구(도지사의 결정처분 또는 부작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거법령 :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제기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서류 : 심판청구서 및 증거서류(행정심판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방법 : 처분청(경상북도지사) 또는 재결청에 제기  (2) 행정소송 제기    ·제소기간(행정소송법 제20조)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 이 있은 날로      부터 1년(단,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은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제소법원     - 행정소송 제기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심판 청구시 : 피고(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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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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