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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기사업(발전사업)양도·양수인가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5 (FAX:054-246-9055)
민원설명 이 민원은 전기사업(발전사업)의 허가를 득한 분이(시설용량 3천㎾이하인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양수이유서 1부 [전기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7 서식] 2. 양수에관한 계약서의 사본 1부 3.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총액 및 조달방법을 적은 서류 1부 4. 양수인이 전기사업자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1부 5. 양수로 설립되거나 존속하게 되는 법인의 정관 1부 6. 발전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기존 시설 또는 건설 중인 시설에 대하여 발전용 수력의 사용에 대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허가 또는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운영에 대한 「원자력법」 제21조의 허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허가서의 사본 1부 7.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 제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3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없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30,000원(시). 18,000원(군) 교부시(1종)
기타비용
심사기준 ◉ 사업의 양수 인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에 의한 전기사업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나. 양수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없을 것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1. 신청서 작성(민원인) -> 2. 접수(도총무과민원실) -> 3. 검토(도과학기술진흥과) -> 4.결재-> 5.결과통보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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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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