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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전기사업(발전사업) 공사계획신고(변경신고)
담당부서 에너지산업과 연락처 054-880-7645 (FAX:054-246-9055)
민원설명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규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가용전기설비 중 용량 1,000킬로와트 미만의 수용설비와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설계도면(설계날인)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 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제1호 외의 전기설비 가. 공사계획서 1부 나.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별표 8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기술자료 1부 다. 공사공정표 1부 라. 기술시방서 1부 마.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서 사본 1부 바. 전기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서 1부 사.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배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사감리대상에 한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아.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자. 발전사업의 경우 개발행위허가서 사본 1부(발전사업 허가시 조건 부여된 이행준수사항 확인자료) 자. 제품인증서(신재생에너지센터 인증) 및 시험성적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환동해지역본부 민원실, 도청 민원실 에너지산업과 없음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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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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