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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민원편람 민원사무명에 따른 각 내용입니다.
민원사무명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연락처 054-880-3169 (FAX:054-880-3179)
민원설명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사무입니다.
근거법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기업진단보고서 및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3. 별지 제8호서식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 현황 4.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5. 영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음이 표기된 건물 등기부등본 다.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 등기부등본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문화재실측설계업만 해당한다) 7.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문화재수리업 또는 문화재감리업만 해당한다)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접수/처리
민원처리 과정을 접수,처리부서,경유/협의부서,처리기간 순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
도 문화유산과 or 민원실 문화유산과 없음 20일
수수료 등
민원처리 수수료를 구분별 금액,비고사항 순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사항
수수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 등록기준 요건 심사 및 조회
후속조치 및 유의사항
기타
업무흐름도
이의신청방법
서식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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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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